지자체- 중앙부처 업무 논의·협의도 안돼 … '냉랭'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지역 공직사회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청렴교육과 컨설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20일이 지나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은 공무원·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청렴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아직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더 많지만 짧은 기간에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청탁이 거의 줄면서 공무원들의 청탁 거절 부담감이 사라졌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친밀도가 높은 읍·면지역에서는 청탁 거절이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법 시행 이후 그 부담이 상당히 줄었다.

청탁을 하거나 받는 사람 모두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덕이다.

실례로 청주 서원구 모충동 주민센터(동장 서동화)는 19일 모충동 후생사 사거리 부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팸플릿을 배부하며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대개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물품 등을 제공하는 직장인과 같은 일반인도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런 내용을 들은 주민들이 팸플릿을 보며, "꼭 공직자만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네. 우리도 함부로 밥을 먹거나 선물하면 안되겠다", "남편이 공직자이면 나도 그 대상자가 되네"라고 말하며 팸플릿의 사례와 처벌규정 등을 꼼꼼이 읽어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과장 이운우)도 이날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직원워크숍을 실시했다.

앞서 이날 상당구 성안동(동장 장영표)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성안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밖에 공직사회는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각종 행사가 간소화되거나 줄어들면서 회식이나 술자리 모임도 적어졌다.

지역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나 통·반장 회의에 음료수나 간식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점심시간에 관공서 구내식당에 사람들이 몰린 반면 주변 식당가에는 발길이 뚝 끊긴 것도 달라진 양상이다.

심지어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회의 후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으며, 단체장들의 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도 아예 구내식당에서 가질 정도다.

김영란 법 시행 초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할 수 있고, 자칫 작은 부주의나 실수로 시범 케이스에 걸릴 수 있어 몸을 사리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은 김영란 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구체적 사례나 해석도 분명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면이 많다. 이는 시행 초기 어쩔 수없이 나타나는 통과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청탁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협의나 시정요구도 모두다 청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돼 업무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찾아가 업무 논의를 하려고 해도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등 현재 공직사회는 칼바람 분위기"라고 전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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