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부장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부장

'상앙'은 중국 위(衛)나라 공족 출신으로 '위앙' 또는 '공손앙'이라고도 불린다. 후에 상(商)이란 땅을 봉지로 받았으므로 '상앙' 혹은 상군(商君)이라 부르게 됐다. 기원전 390년에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일종의 정치행정학인 형명(形名)학을 평생의 동지인 '시교'라는 사람에게서 배웠다. 위(魏)나라에 와서는 법가 정치개혁가인 '이회'와 '오기'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공족을 관장하는 중서자(中庶子) 벼슬을 하다 20대 중반 진나라로 망명했다. 부국강병의 술책으로 진효공을 설득하는데 성공해 좌서장을 거쳐 총리격인 대량조(大良造)로 승진, 정치개혁의 총설계자가 됐다. 두 차례의 변법을 성공시켜 약소국 진나라를 일약 강대국으로 만들어냈다.

군사적으로도 전술전략과 병법에 능통했던 '상앙'은 연전연승해 후일 진나라에 의한 천하통일의 기초를 다졌으며, 자신도 그 공으로 지역 15개 읍을 봉지로 받아 제후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엄격하고도 공적인 법집행이 태자와 보수집단의 거센 반발을 불러 진효공이 죽자마자 역모의 모함에 걸려 사지가 찢기고 가족이 참살당하는 '멸문지화(滅門之禍)'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 후 한정식, 일식집 등 고가의 음식점들만 매출하락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당수 음식점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20여 일째를 맞아 지역 전방위 업계 상당수가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충북 도내 부동산 시장이 일반분양에서 청약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청약제로' 시대에 도래했다. 지난 9월 충북 진천에서 270가구 아파트 분양에 나선 한 건설업체는 1순위에서 청약자 '0명'이었고 2순위도 청약자가 1명에 그쳤다. 또 같은 달 보은에서 공급한 아파트도 492가구 공급에 청약자는 1·2순위를 모두 합해 5명에 그쳤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 급증은 경기 침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대출심사 강화 등이 겹쳐 '거품'이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재편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지역경제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직장 구내식당에 긴 줄이 생기고, 더치페이가 자연스러워졌다. 법 시행 직후 연휴가 있었음에도 골프장 예약률도 떨어졌다. 말 그대로 '청탁금지법의 위하력'을 온 국민이 실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가을맞이 마을별 경로잔치도 간소화 또는 줄줄이 취소되면서 노인들까지 피해를 보는 등 청탁금지법이 '정'을 중시하던 우리 고유의 문화와 서민 경제활동까지 침범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내 읍·면 단위에서 추수 후 농한기철 지역 주민 및 노인 등을 위해 열었던 마을잔치와 경로잔치를 간소하거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행사를 주도해 온 주민자치위원들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되면서 주민 모집과 행사를 위한 기부 및 협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로당 역시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공직 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의 관리를 받아 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에 '첫 사례로 걸리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을행사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달 말께 보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의 위하력도 좋지만 '상앙'처럼 자기가 만든 법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숨통을 트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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