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오른쪽)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 등의 리베이트 의혹 조사를 위해 별도의 TF(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렸던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박 의원 등의 변호인들은 24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당시 이 TF팀 소속 선관위 직원에게 이 부분을 캐물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사국에 위반 혐의 별로 전담 부서(조사1과, 조사2과,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설치돼 있음에도 별도의 팀을 꾸린 건 '배후'가 있는 '표적 조사' 아니었냐는 취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양섭)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관 출신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최모(44)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출신인 그는 4명으로 구성된 국민의당 리베이트 조사 TF팀의 일원이었다가 올해 8월1일 사직해 창업을 한 상태이다.

이날은 원래 최씨 외에 TF팀에서 비공식 '반장' 역할을 한 양모씨도 증인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해외연수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박 의원 측 변호인이 "이 사건은 TF팀에서만 조사했는가"라고 묻자 "제가 알기론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조사과(국)가 담당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정치자금법 관련은 조사 2과가, 공직선거법은 조사 1과에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별도로 TF팀이 구성된 이유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제가 선관위에 1년6개월 정도 근무를 했다. 특별한 조사(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TF가 구성된 것이지 그 전에는 (TF팀이 종종 꾸려지곤 했는지) 잘 모른다"고 밝혔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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