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동 주민들, "심각한 환경 훼손" VS 청주시, "난개발 우려 공원개발 추진"

청주 매봉산·잠두봉 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들이 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숲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민간공원개발사업 편입 일부 주민들이 도시공원개발을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일부 주민들이 매봉산·잠두봉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공원개발사업은 심각한 녹지 파괴"= 매봉산 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봉산과 잠두봉은 청주시내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공간으로 도심 허파와 같은 곳"이라며 "청주시는 이들 공원의 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는 공원을 매입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개발을 결정하는 과정부터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로 인해 주민들 삶의 조건이 나빠지고 피해를 볼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며 "3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잠두봉과 매봉산은 청주의 허파"라며 "허파의 30% 이상을 잘라내고 훼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잠두봉과 매봉산의 민간개발은 심각한 훼손이고, 주범은 청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두봉과 매봉산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 후손까지 함께 이용해야 할 지속 가능한 공간"이라며 "시는 개발을 중단한 뒤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2020년 일몰제 시행...무분별한 개발 방지"= 민간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관이 공동 추진하며,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전체 면적 70% 이상을 해당 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주거 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잠두봉공원 면적은 17만6천880㎡다. 12만4천621㎡는 공원이 조성되고 나머지는 1천64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이 건립된다.

매봉공원 개발은 41만4천853㎡ 중 11만4천980㎡에 1천96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건립된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오는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받는다"면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발 계획이 없으면 공원구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선 공원을 시가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의 재정부담이 크다. 해당 용지에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접근은 사실상 어렵다"며 "민간공원개발 사업의 경우 공원 매입 등과 관련해 예산이 지원된 사례도 없어 국비를 지원 받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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