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택, 공장 등을 제외하고 점포, 사무실 등 160㎡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된다.
 2003년도 1기분 시설물분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부과기간은 2002년 7월1일∼12월31일까지다.
 이번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조사에서는 읍ㆍ면 환경업무담당자가 관할 지역내 시설물 990여건에 대해 시설물소유자 변동여부, 건물의 부과대상 면적 및 용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수도와 지하수 사용량 등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용수, 연료사용량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게 된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자동차분의 자료와 함께 전산입력해 오는 3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