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지역 광산민원과 관련, 주민과 회사측의 견해가 엇갈린 데다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불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매포읍 어의곡리 주민 50여명은 22일 단양군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집진차량 무조건운행 ▶과적·과속금지 ▶세륜장 항시 가동 ▶15톤 이상 차량운행 금지 ▶1세대당 1일 5000원 보상금지급 등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일부 업체의 불법농지전용과 국가재산 무상사 용의혹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며 성토했다.
어의곡리 3개 석회석 업체대표들은 일부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보상비와 보상금 지급등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업체들은 현재 업체에서 연간 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 회사사정상 추가지급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로 먼지를 막기위해 집진차량은 구입할 수 있으나 연간 수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데다 효과성도 낮다는 입장이다.
매포읍 상괴리 주민들도 시멘트·석회석 회사에 피해보상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체측은 이미 이주보상비와 주택보수명목으로 현금과 시멘트 등을 지급했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일부 업체들은 단양군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기업활동 장애요인이라는 불평을 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면서 “일부 피해는 인정하지만 일회적인 보상금지급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일각에서는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인 ‘매포지역 시멘트 특화지구조성’과 맞물린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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