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청지방통계청이 최근 10년간 충북지역 생활물가 변화상을 발표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사립대 납입금은 2005년에 비해 28.1% 올라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은 것은 석유류이다. 경유는 10년전에 비해 26.1% 상승했다. 주택 전세가격은 21.0% 였다. 충북의 최근 10년 평균 상승율은 27%였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 사건 장본인 '최순실 사건' 관련뉴스도 생활물가 변화상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통계를 제공한다. 통계청 발표와 같은날 라디오 방송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씨(공화당 총재)는 "(1979년 무렵)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건넨 위로금이 6억원 이었다"며 "당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00만원 이었으니, 300채 가격 이었다"고 언급했다.

신씨는 이어 "아내(박근령)와 박지만 회장이 그 당시 한채씩 받았다. 나머지 298채가 어디로 갔냐"고 반문하고 "최태민 일가가 부를 축적한 '시드 머니(종자돈)'로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 박근령씨의 기억과 생각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의 인연이 육영수 여사 사망 이전에 시작됐고, 생존 당시 육 여사 역시 "주의하라.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언급했다. 최태민 일가를 극도로 경계했던 이유와 박근령씨의 착잡한 심경을 대변한 셈이다. 인터뷰에는 새로운 사실도 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을 흥미롭게 본 이들도 많았을 것 같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처벌규정이 달라진 생활물가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우스갯 소리'처럼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다. 5.16 군사혁명 직후였던 1966년 뇌물수수 등 공무원 범죄를 제대로 다스려야 한다며 제정된 특가법은 군사정권과 인연이 두텁다. 애초에도 엄했지만, 특가법은 전두환 정권에서 한차례 더 강화된다. 1980년 12월 개정된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이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했다. 2천만원 이상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살벌했다. 2000년 이후까지 적용됐던 기준은 달라진 '물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뇌물수수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정서는 '완화'를 얘기하기 어려웠다.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다 2010년에서야 하한 기준이 '3천만원~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변경됐다. 물가와 국민정서, 형량이 '3차 방정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 한인섭 부국장 겸 정치행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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