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도비 부담금 수년째 고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마다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의 현실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농림사업지침을 보면 경지정리 사업은 ㏊당 2천5백24만원 기준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투자되고 있으나 ㏊당 보조사업비는 수년째 고정된 반면 사업비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경지정리사업은 ㏊당 4천5백67만4천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현장조건의 불량및 인건비ㆍ장비대등의 인상으로 지방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설계비가 많이 소요되는 산악지대의 경지정리사업은 실공사비를 대부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천군의 경우 경지정리사업 추진시 국ㆍ도비 보조금은 2천2백71만6천원에 불과, 결국 군비 2천2백85만8천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지정리 사업비를 ㏊당 국ㆍ도비 보조금을 현행 2천5백24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 보조방법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진천군은 이같은 경지정리사업비 조정방안을 도내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열리는 23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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