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통신·판매·다단계판매 등 복잡한 거래형태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 대응과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 유관기관과의 역할을 분담하여 소비자보호 행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소비자보호시책은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한글인터넷 주소 갖기, 사이버음란·퇴폐 추방 운동전개, 인터넷을 통한 지역물가정보를 제공 등이다.
 또한 소비자피해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신고센터 181개소와 이동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 안전대책을 강구하기위해 결함제품 리콜제도 실시와 불법불량 전기용품 사후관리, 불법공산품유통단속, 유통식품 및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농약안전사용교육, 농산물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리콜관련 업무가 도로 위임되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으며,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서비스분야의 소비자피해구제 등 소비자행정업무의 증가와 전문성 요구에 따라 3월에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비자행정 활성화를 돕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몣그동안 중앙의 소비자 행정은 각 부처에서 소비자보호법 및 소관 법령에 의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자체는 예산, 인력, 전문성 등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실정몤이라며 몣앞으로 소비자정보센터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여 소비자보호 행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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