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 사진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건물 출입구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구매자에게 필로폰 0.04.g을 70만원에 판매하려던 혐의다. 또 지난 5일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한 차례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 송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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