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교장 올해만 131일 출장... 잦은 출장도 문제

일러스트 / 디지털미디어부

#사례1=음성 A중학교 ○○○교장, 2월 20일 토요일, 출장 달고 광주로 조문 다녀옴.

#사례2=청주 A초교 ○○○교장, 6월 11일 토요일, 교직원 결혼식 참석차 논산으로 출장.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14일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일 애경사를 출장 처리한 학교장이 수두룩했다.

학교장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장 처리를 완성하려면 출장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정읍과 광주, 태안, 대전, 용인 등 5번의 출장 처리를 하며 직원 상가 조문이라고만 기록해 누구를 조문한 것인지 모호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와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업무처리 지침'에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 조치와 여비 지급은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의 인원에 한한다'란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평일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선 학교 교장이 평일·공휴일에 관계없이 기관대표자 자격으로 일비와 교통비, 식비를 타내며 경조사에 참석하는 셈이다.

출장이 너무 잦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심지어 법정 수업일수인 198일의 절반을 넘어선 100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학교장만도 10명이 넘었다.

충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올해만 131일의 출장을 다녀왔으며, 진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도 127일의 출장을 다니며 학교를 비웠다.

진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제주도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2차례나 다녀오기도 했다.

출장 처리에 관한 규정을 촘촘하게 정비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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