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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자격이 없는 에너지 관련 신생업체에게 국가정책자금 31억 원을 대출해 준 산업은행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1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산업은행 천안지점 부지점장이었던 A(54) 씨는 2012년 9월경 대출자격이 없는 에너지 관련 신생업체에게 31억 원의 대출 편의를 제공한 후 1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다.

A씨는 특히 사기대출 대가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B사와 이 신생업체간 28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계약도 체결했다.

검찰은 에너지 관련 신생업체를 운영한 대표이사 C씨(49)와 C씨의 동생이며 이 회사 자금담당 이사를 맡았던 D(47) 씨 역시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로 함께 기소했다.
C 씨와 D 씨는 아무런 공사 실적이나 자본금이 없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 산업은행을 상대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C씨와 D씨는 약 9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120억 원으로 부풀리고, 자본금을 수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했으며,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서류를 제출받은 A씨는 업체에 대한 기술검토를 생략하고 담보물권의 설정도 받지 않는 등 부실심사를 한 뒤 대출을 승인했다.

C씨와 D씨는 대출받은 31억 원을 회사통장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유령회사를 내세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16억 7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한 산업은행 간부를 엄단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은 대출 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해 정책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나눠먹는 구조적 비리의 전형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송문용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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