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최순실 방지법' 일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와대
청와대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가 최종본이나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 등 누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 판례는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해 작성 중인 연설문, 보고서 초안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치적·외교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검찰은 최순실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받은 자료가 미완성 문건이기 때문에 최순실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시키지 못했다.

또 정 전 비서관에게도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처벌(최대 징역 7년, 벌금 2천만원)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최대 징역 2년)만 적용했다. 이로 인해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비록 미완성이거나 사본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는 누구든지 유출 및 누설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 뉴시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격을 심각히 훼손한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생산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보안을 강화해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 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가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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