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없음'

이근규 제천시장 자료사진. /뉴시스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천의병제 기간 제천시문화예술위 기념품 제공과 관련해 지난 29일 이근규 제천시장에게 선거법상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제천시선관위는 "이 시장이 의병제를 주관한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으로 의병유족회에 기념품을 증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처의 지침 등에 따른 것"이라며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문예위 정관에 이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지만,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실제 의병제 행사를 운영하고 있어 기념품 증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천시선관위는 충북도선관위와 이번 사안을 협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지난 10일 이 시장이 지난달 7~9일 열린 창의 121주년 제천의병제에서 이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예위가 제공한 기념품이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와관련해 제천시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공직선거 담당부서로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보환/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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