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불투명하게 운영돼 오던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좀 더 공정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30일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로 하여금 배분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세출예산 배분 시 차등을 둬 보조금 형태로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배분기준 중 지자체의 재정 상황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출예산 배분이 결정되는 등 관련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자체의 배분결정내용을 통지하고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통지할 뿐, 지자체는 통지받은 내용 외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충북에 배정되는 생활기반계정규모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북(도본)은 약 1천억원, 9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남의 4분의 1내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급증하는 충북의 생활기반제정 수요가 지특배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을 반영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배분내역 및 배분 관련 산정자료를 첨부한 배분결정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이 착오 등으로 잘못 산정돼 세출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지특회계 재원의 성격이 재정격차 해소가 목적임에도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지특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으로 고려하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특회계 재원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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