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배경환 변호사

배경환 변호사

최근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을 조사한 후 기소를 하면서 대통령을 공범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법이론에 보면 정범과 공범에 관한 이론이 있다. 공범론은 범죄의 가담방법을 구별하여 놓은 것인데, 보통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방조범)으로 구별한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모의하여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하여 범행을 하는 방법을 일컫는 것이며, 교사범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하여 그 결의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방법이고, 종범이란 범죄결의를 한 정범에게 언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범죄를 결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을 말한다.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모두 읽어보지 않은 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은 아마도 공동정범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소추 특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다수 학자들은 재직 중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공범으로 표현된 것에 대하여 변호인을 통하여 거친 불만을 표출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조사를 받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최순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하여 피의자로 특정한 후 지난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최후통첩을 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임명된 박영수(전 서울고검장)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직접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 왔고, 지나친 상명하복구조로 인하여 외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며, 이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방법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의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고, 심지어 우병우 민정수석은 수사팀이 구성된 지 몇 개월이 지나 처음 소환을 하고 조사과정에서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되기도 하는 등 그렇잖아도 울화통 터지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100만 촛불이라는 민심앞에선 검찰은 청와대보다는 훨씬 현명하고 결기있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재직중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체포 등 강제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만큼 강제수사는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견으로는 수사라 함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당연히 강제수사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인신의 구속 등과 관련된 강제수사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신구속을 요하는 체포영장등의 신청자체나 법원의 발부자체가 부인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여 곧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국민들이 범죄혐의를 받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두 세 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는 당연히 체포영장청구로 이어지고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부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자연인을 떠나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기로 취임시 선서한 사람이다. 국민앞에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재직 후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다행히 박 대통령이 특검에게 직접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박근혜 게이트는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절호의 기회가 왔다.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 성역이 없는 수사,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사, 권력자가 아니 국가에 충성하는 수사….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녹아 있는 수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100만 촛불은 특검을 성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특검의 9회말 만루홈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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