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가 국.공립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교수들이 취득한 특허를 학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충남대는 특허기술의 이전을 담당할 (재)충남대학교산학연교육연구재단을 설립, 그동안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던 국유특허 22건을 28일 재단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수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 권리는 유지되며, 사망시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특히 특허기술이전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이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대학의 연구비 재창출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의 기술혁신을 위해 교수 및 연구원의 특허기술을 발굴, 전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600여건의 특허관련 교수 직무발명 및 연구성과물을 대상으로 재단으로의 이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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