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충북에 본사를 둔 가금류 계열화 회사들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탁농가의 입식부터 출하 때까지 책임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는 7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내 주요 가금류 계열사 8곳의 책임자와 협의회를 열어 전날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논의된 방역대책을 전달했다.

전날 가축방역심의회는 AI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방역 예찰 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오리 입식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겼다가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매몰 비용을 농가나 계열화 회사에 전액 부담시킨다는 방침이다.

닭은 살처분 농장에서 반경 3㎞ 밖에 있으면 입식이 가능하지만, 병아리를 들여오거나 출하 때 검사 및 이동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협의회에서 계열화 회사 책임자들에게 가축방역심의회가 정한 방역대책을 따라 줄 것을 요청했다. 회사가 책임지고 출하할 때까지 관리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계열화 회사 책임자들은 향후 농가관리대책과 AI 발생 농장 사후관리, 방역물자 및 인력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행정기관과 협조해 책임 방역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계열화 회사와 지속해서 협의회를 열어 AI 근절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음성 맹동면 용촌리의 육용오리 농가가 첫 AI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도내에서는 음성, 청주, 진천, 괴산, 충주 지역 55개 농가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됐다.

이 기간 살처분 가금류 마릿수는 닭 103만6천936마리, 오리 69만1천705마리, 메추리 7만1천100마리 등 모두 179만9천741마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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