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60명 속여 억대 물품 판매 50대 등 15명 검거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최용규 경정)가 8일 충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떴다방 사기일당 15명 검거'와 관련해 증거품을 공개하고 수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최근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일명 '노인 떴다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보 10월 21일자 보도>

안내데스크, 강의실 등 100여 평에 달하는 홍보관에는 엠프 등 무허가 시설을 차려놓고 제품 홍보에 혈안이며, 그 대상은 노인들이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골다공증 등에 특효가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로 1통에 수십 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칼슘 보충제와 약품, 제품 등를 판매해 수천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일당 15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최용규)는 노인들을 속여 물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5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인근 상가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화장지 등 생필품을 선물로 제공한다고 B(72)씨 등을 유인했다.

이들은 홍보관을 방문한 B씨에게 중국산 말굽버섯을 북한산으로 속여 1㎏에 시가 2만원에 불과한 버섯을 19만원에 판매하는 등 노인 32명으로부터 1천25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단종된 정수기를 당뇨, 고혈압, 변비에 특효가 있는 신제품이라고 속여 1대당 50만원에 불과한 정수기를 148만원에 판매해 9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3개월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말굽버섯, 정수기, 도자기, 혈류복 등 18종의 물품을 70∼80대 노인 360명에게 판매해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물품을 적게는 원가의 2배, 많게는 10배까지 부풀려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이다.

최용규 충북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은 고령의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젊은층에 비해 경제 판단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들이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물건값을 현금 대신 콩이나 깨같은 농산물로 치루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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