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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온양온천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 회장 A씨(70)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시장발전기금 5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온양온천시장 및 상인회 통장으로 분산해 입금 받고 이를 상인회에 알리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5억원을 받아 상인회에 2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은 아들 사업자금 및 급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2년 3월께 별도로 4억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상인회 회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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