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오염 및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인증심사기준은 기 시행중인 공동주택의 인증기준 중에서 필요한 항목은 새로이 신설했으며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항목을 포함했다.
이번 친환경건축물인증의 확대 시행은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은 물론 건축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 숙박시설 등 건축물에 대해서도 심사기준을 마련해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모든 건축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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