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인 '의원 제척' 불거져

음성군의회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음성군 성본산업단지(옛 태생산단)의 추진이 군의회 동의안 의결이 연기되면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성본산단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21일 예정됐던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한 군의회 재의결이 '의원 제척' 문제로 인해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산단 추진을 찬성하는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성본산단주민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세중)는 지난 19일 음성군의회와 군, 충북도에 '성본산단 의결 이대웅 의원 제척진정서'를 접수했다.

보상대책위는 진정서에서 "이대웅 의원이 산단추진 반대 주민들과 함께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성본산단 승인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척 사유를 설명했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 9월28일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성본산단 승인고시 취소 소송과, 10월31일 접수된 집행정지 소송의 원고 명단에 1번으로 이름이 올려져있다.

대책위는 제척진정서에서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내용을 근거로 이 의원을 제척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진정서는 "사업 촉구를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지방자치법을 위배와 군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것"이라며 "대다수 군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들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천명한다"고 군과 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의원의 제척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한 뒤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창규 의장은 "일단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1월 의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며 "찬반과 관계없이 안건 처리를 놓고 의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동의안 처리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본산단에 편입되는 토지주이기도 한 이 의원은 6대 의회때부터 산단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2014년에도 성본산단과 관련해 의결권 제척 논란을 겪은 바 있다.

7대 의회 출범 직후인 2014년 7월 산단반대 주민들이 접수한 "음성군의 산업단지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에 대한 의결을 놓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앞정서 위원장을 맡았다.

보상대책위의 제척요구에 대해 이 의원은 "마을 주민으로서 소송에 명의를 줬더니 1번에 올려놨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명단에서 빠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6대 의회때는 반대했지만 지금 7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소송 참여에 대해 해명했다.

이 의원은 성본산단 사업부지 내에 약 1만1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이 미뤄진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은 음성군이 성본산단(주)에 참여한 20%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수입금 900억원에 대한 책임을 확인해주는 안건이다.

앞서 군의회는 6대 의회 때 미분양용지 100%에 해당하는 3천900억원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재의결 안건은 신용평가사의 요구로 군이 다시 만들어 상정했다.

한편 성본산단 조성 사업은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 197만5천543㎡(59만7천602평) 토지면적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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