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내달 1월 23일 예정

임각수 전 괴산군수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전 괴산군수 등 25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양모(53)씨는 징역 3년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모(52)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34)씨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김모(67)씨는 징역 1년을,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K(48)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중원대학교 전경

검찰은 중원대 25개 동의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24개 동을 허가 없이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대학 재단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께부터 2012년 1월까지 학교 내 기숙사, 관리동 등을 괴산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무허가 건축행위로 적발된 중원대가 괴산군의 형사고발과 건물 원상복구 명령에도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는 과정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였다.

또한 검찰은 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고, 중원대의 인용 결정에 일부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해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임 전 군수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2017년 1월 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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