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3명도 함께 기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보조금을 유용한 지역 경제단체 간부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 등 4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사단법인 글로벌무역진흥협회 관계자에게 외유성 여행경비를 뜯고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46·7급)씨와 B(임기직 8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廣州) 여행길에 오르기 전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사무국장 C씨에게 292만원을 위안화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 보조금 집행 부서 공무원 D(6급)씨는 글로벌협회가 제출한 정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협회에 내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협회는 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보조금(수출지원사업) 4억1천만원 가운데 정산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4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에게 여행경비를 상납하고 향응 접대를 한 C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C씨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빚을 갚고, 공무원들의 외유성 여행경비 지원과 향응 접대 등에 1천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 E(5급)씨, 글로벌협회 사무원 중국인 F씨 등 3명을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사문서위조,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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