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내년 2월 16일 예정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현 청석학원 이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호)는 22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김 전 총장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공판은 특별한 쟁점이 없어 검찰이 김 전 총장의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김 전 총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며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꼼꼼하고 세심하지 못한 부덕의 소치"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1심에서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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