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목욕편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장애인들의 목욕 편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위생지원을 위해 1~3등급인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목욕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실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보조시설 및 편의시설(휠체어 이용 가능 수납시설, 전용 목욕의자, 낮은 턱) 등이 없어 일반 대중목욕탕을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원되는 방문 목욕서비스의 경우에도 비싼 비용과 이용횟수 제한 때문에 장애인의 위생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들의 목욕 욕구를 충족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위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목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장애인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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