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의원은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구랍 30일 관급공사 납품을 알선한 대가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제천시의회 A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업비 명목으로 3개 업체에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A의원은 제천시 관급공사에 자재를 납품하면서 일정 비율을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

A의원은 "과거 시의원 당선 이전부터 관련 면허를 갖고 있었다"면서 "대리점 개념으로 회사를 운영한 방식으로 법을 어긴 것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A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다른 관급공사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된 B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B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시 담당 공무원이 원청회사에 직권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원이 죄가 될 수 있고 B의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하지만, 공무원이 B의원의 말을 단지 전달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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