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성호 서울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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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개헌특별위를 출범시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는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즉,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헌을 끝없이 요구해온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리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오로지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얘기는 쏙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시종 충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그간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치권에 끝없이 요구해 왔다. 이들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상한 정치권의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어, 권력구조에 한정된 개헌 논의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과 자치를 확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특히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시대를 강력히 천명하고, 현재 2개에 불과한 지방자치 관련 조문을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강화·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돼온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중앙에 집중된 입법·행정·조세·재정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골자다. 사실상 '낮은 단계의 민주적 연방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현행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되는데, 국회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의원(현행 국회의원)과 지자체·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참의원으로 나눠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입법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성호 기자

이처럼 지방분권형 개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개헌은 어느 정파나 일부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라고 했다. 정 의장에 말처럼 개헌은 지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귀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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