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개헌특위 위원 역설…박병석 위원, "개헌은 시대적 소명...시대정신 담아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변재일 위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은 20대 국회 개헌 방향과 관련,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은 지난 1987년 개헌 이래 30년만에 구성돼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개헌특위 첫 회의 직후 본보와 통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들어난 것 아니냐.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촛불 혁명도 국민의 직접민주의의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변 위원은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연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분권을 강하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면서 "다만, 지방분권은 현재의 시·도체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충북과 충남, 대전과 세종시 등 각 시·도의 분권을 강화하면 국토의 효율적 측면에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지방분권의 광역화를 제안했다.

변 위원을 이를 위해 "이번 개정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를 명시하고 시행은 법률로 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지방분권형 개헌안도 제시했다.

변 위원은 이와 함께 "이번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이제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군중심리가 아닌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크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본소득제 논의까지도 이번 개헌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위원은 여기에 "이번 (촛불혁명) 시민혁명을 통해 나타난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시민의 힘이라는 게 증명됐다"면서 "시민의 정치참여 폭을 넓이는 쪽으로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 시민이 국회에 법안을 내는 국민발안권, 또 국민소환권, 이런것이 보강돼야하고 (개헌특위의) 핵심적인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 뉴시스

같은당 소속 특위 위원인 박병석 위원(대전 서갑)도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새 헌법은 시대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위원은 "개헌은 적어도 한 세대 멀리는 한 세기를 바라보며 추진돼야한다"면서 "현행 87년 헌법은 군부와 민주화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어서 온전한 민주주의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특히 "현행헌법은 다원화된 사회의 요구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헌의 방향은 국익과 미래이외의 어떠한 고려나 어떠한 영향도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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