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리 폭탄 터졌다...시 10명 감사반 투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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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청주 최대 주상복합아파트인 신영지웰시티에서 현 입주자대표회장과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들간 관리비리를 주장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일부 입주민들은 관리비 회계 등이 부실하다며 감사·수사를 요청하는 등 마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본보 10월 18일, 11월 23일자 3면 보도>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흥덕구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1차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의혹이 제기된 총 28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인 신영에셋에게는 전기·기계·설비 등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무단 재위탁 ▶2014년 외부회계감사 관련자료 제시 등 대처미흡·공사감독 소홀 등 업무소홀로 과태료 300만원을 사전 통지했고 전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 성격인 보증설정을 18일간 누락해 과태료 150만원을 통지했다.

시는 또 단지 내 홈 네트워크장비 교체공사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의혹 부분에 대한 관련 2개사를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기타 미분양·미입주 세대 관리비, 연체료 관련한 차입금 18여 억원 상계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뚜렷한 산정방식이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사항인 만큼 이해 당사자간 합의·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토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해 '청렴아파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 "전 1·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현관 출입정보시스템 교체공사를 진행해 5억7천만원의 거액이 빠져 나갔다"며 "이는 법상 10년 이상 지나야 교체할 수 있는데도 전 대표회의에서 교체공사를 벌여 막대한 관리비가 지출됐다는 의혹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회장은 또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기한 각종 교체공사 지출내역의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 법규를 위반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보통신공사 교체작업도 대기업에서 재하도급을 해 사법당국에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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