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가 70%, 음식점 30~40% 매출감소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위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 법'이 5일 법 적용 100일을 맞았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선물·접대문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몇 달 사이에 매출이 반 토막 난 고급음식점, 화훼업계 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 위부터 설을 앞두고 등장한 49,900원 선물세트, 손님 발길 뚝 끊긴 화훼업계, 3만 원 이하 메뉴를 출시한 한정식집)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째날인 5일, 화훼농가와 음식점 등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경직된 공직사회는 현실화가 됐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화훼농가에는 손님은 고사하고 일이 없자 사장도 오전에 퇴근해 직원만 있었다. 3년째 화훼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A(25·여)씨는 "공무원들의 인사 때가 되면 선물용 난(蘭)이 제법 팔렸는데 지금은 전년도 매출에 30%도 안 되는 수준이다"며 "배달을 가도 경비실에서부터 막던지 되돌려 보내는 일이 많아 김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단체 회식장소로 많이 이용됐던 중국집과 한정식집도 옛말이다. 이들은 대책으로 3만원이 넘지않는 '김영란법 메뉴'를 개발했지만 반응은 아직 신통치 못하다.

분평동의 한 중국음식전문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에 점심, 저녁 매상이 30~40%정도 줄었다"며 "취지는 공감하겠으나 현실적으로 3만원으로 저녁식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정식집 사장 C씨도 "공무원들이 위축이 되니 일반시민들까지 전가되는 것 같다"며 "연말과 연초에 오던 일반시민조차도 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기에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바뀐지 오래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캔커피 하나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소방관계자는 "예전에는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하면 자연스레 식사자리를 마련하곤 했는데 김영란법 뒤에는 그런 것이 없다"며 "가끔 고맙다고 캔커피를 들고 와 감사를 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도 받지 못하고 실랑이를 하느라 곤혹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승진과 전보 문화, 점심식사 풍경도 변했다. 점심시간 각 기관 구내식당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에 점심식사 시간에 구내식당을 많이 찾게 된다"며 "가끔 식당에 가도 한명이 계산하기 보단 서로 각자 자신이 먹은 식대를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승진이나 전보를 할 경우 축하 난을 보내도 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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