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 오는 2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서 열려

청주지검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청주 '지적장애인 축사 노예' 사건의 가해자인 6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6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오모(63·여)씨와 김모(69)씨의 노동력 착취 유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지적 장애를 이유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했더라도 20년 가까이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1997년 7월께부터 지난 7월까지 고모(47·지적장애 2급)씨에게 분뇨 처리 등 축사 일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에게 소먹이를 주거나 분뇨 치우는 일을 시키고 1억8천여 만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가해 정도가 중한 오씨는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김씨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밀린 임금과 위자료 등 1억6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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