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 집행정지' 기각… 승인고시 남아

음성군청 / 뉴시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음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성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소송들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12월21일자 보도>

8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지난 10월말 제기한 사업집행정지 소송이 지난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소송과 더불어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성본산단 승인고시 취소 소송은 오는 12일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된 만큼 이 소송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수용이 진행중인 성본산단은 해당토지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4일 군의회에서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이 재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토지주로 사업 이해당사자인 이대웅 의원의 의결권 제척에 대한 논란은 여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산단추진에 찬성하는 토지주 등은 지난달 21일 예정됐던 군의회 재의결에 앞서 이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재의결이 오는 24일로 미뤄진 상황이다.

당시 진성서는 제척주장의 근거로 "이 의원은 사업에 반대하며 산단 승인고시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당사자로 의결권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곧바로 소 일부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이들 주민들은 "소 취하와 관계없이 사업 예정부지 토지 소유자로서 찬반을 떠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의회는 법률자문기관에 질의를 한 상태여서 의결권 제척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이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대 197만5천543㎡(59만7천602평)에 추진중인 성본산단 조성은 오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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