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 개정 조례·규칙 시행 6월말 정기인사...반재홍 국장, 부이사관 유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인구가 50만~100만명 사이의 지방자치단체는 3급 실·국 설치가 가능해진 가운데 청주시가 3급(부이사관) 직제를 신설하면서 경제투자국의 명칭을 '경제투자실'로 변경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주시는 7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3급 직제 도입을 위한 것이다.

50만이 넘는 지자체의 국장은 4급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3급 실·국장직 한 자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 인구는 84만 여명(지난해 말 기준)이다. 대신 4급(서기관)은 한 자리가 줄어 총 18명에서 17명이 된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7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6일 열리는 2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고 상급기관인 충북도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표할 예정이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개정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시의회 심사는 제외된다.

시는 이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르면 4월 초 개정 조례와 규칙이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 첫 3급 실장은 늦어도 정기 인사가 단행되는 6월 말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 도내 4급 최고참 서기관인 반재홍 현 경제투자국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3급 직제 도입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급에 막혔던 승진 인사가 뚫리면서 건전한 경쟁 관계 형성 등으로 조직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불가능한 부시장(2급·이사관)으로의 계통 승진 길도 열리게 됐다"며 "3급 신설이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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