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상의 변동이나 번호오류 등의 한해 변경할 수 있었지만, 오는 5월 20일부터는 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비교적 쉽게 변경이 가능해진다.

변경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6자리로, 희망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에 따라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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