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운공원도 내달 보상협의회 구성...매봉공원만 환경영향평가 진행 지체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새적굴·잠두봉공원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물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가 사업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청주시는 12일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 공원은 감정평가에 앞서 진행 중인 보상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소유주가 50인 이상이면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두 차례 회의를 연 협의회는 조만간 감정평가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는 토지 소유주와 충북도, 청주시가 각각 추천한 3곳이 맡아 진행한다.

보상 금액은 3곳에서 시행한 감정평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어 보상을 마친 뒤 첫 삽을 뜨게 된다.

새적굴 공원 면적은 13만276㎡다. 3만9천38㎡는 776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어진다. 나머지는 공원이 조성된다.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 공원도 보상협의회가 이른 시일 안에 감정평가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면적은 17만6천880㎡다. 12만4천621㎡는 공원이 조성되고 나머지 5만2천259㎡는 1천64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이 건립된다.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은 보상 계획 공고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늦어도 다음 달에는 보상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면적은 11만9천72㎡로 3만5천721㎡ 부지에 817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들 공원 개발과 달리 서원구 수곡동 매봉공원은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4곳의 공원 중 개발 면적(41만4천853㎡)이 가장 커 환경영향평가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된 상태다. 평가 결과는 2월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노설 공원녹지과장은 "매봉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민가 공원의 개발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지역 등으로 조성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민간주도의 공원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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