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9곳과 별도로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6일부터 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지자체에 요청해 주차허용 구간·시간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허용구간을 잘 확인한 후 주차할 것을 당부 했다.

▶한시주차허용 (8개소) 용두시장(중부), 인동시장(동부), 가수원시장(서부),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대덕),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유성)

▶상시주차허용 (9개소)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중부), 신도시장(동부), 한민시장, 도마큰시장(서부), 중리시장, 오정동시장(대덕), 노은시장(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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