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안민석 의원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16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과 공동 주최다.

15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행위로서, 국정농단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헌문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는 게 이 의원의 공청회 개최 취지다.

사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규정들을 개정하더라도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운 실정이다.

아울러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들이 필요, 이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주진우 기자, 하태훈 고려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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