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구정아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자료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회식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알콜 소비량은 OECD 가입국 34개국 중 22위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비율 또한 2009년 14.7%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습음주운전자(3회 이상 적발)의 비율은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2015년 4만4천986명으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음주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천902명, 같은 기간 다친 사람은 13만명을 넘는다는 경찰청 통계도 있다. 술을 마시면 알콜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반응 시간이 저하되고 시야가 축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일까? 우선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음주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주행거리나 음주량을 축소해 말하는 경향이 있다. '가까우니까 잠깐이면 괜찮겠지', '한 잔 밖에 안마셨는데 뭐'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막상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는 면허정지나 취소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구정아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한잔 술이 불러온 비극은 운전자 개인에서 그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음주운전차량이 '도로 위의 달리는 흉기'로 불리며, 인명피해를 낼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경찰은 올해 음주가 잦은 19시에서 22시 사이 유흥주점밀집지역 인근 집중순찰, 유흥가 주변 홍보 플래카드 부착 및 계도활동, 주류 판매업소에 음주운전 신고 전단지 배부, 음주운전 취약지 위주의 스팟이동식 단속활동 등 음주운전 예방과 단속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처벌이 아무리 강화돼도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한 잔 이라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중요한 때다. 술잔을 잡으면 운전대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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