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기자단] 삼장-알아두면 좋은 운전자 상식 두가지

1.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도주시 '형사처벌'

기존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차량의 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들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정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안전 운전이 최고겠지만 사고가 나면 반드시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2조는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및 11대 중대항목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령은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주행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blog.daum.net/cj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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