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증거 인멸 어렵다"

강현삼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 전달 의혹을 받은 강현삼(새누리당·제천2)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부장판사는 17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 조사에서 "제출된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후반기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원권 100장이 든 봉투를 같은 당 소속 박병진(영동1)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봉투를 받은 박 의원은 바로 강 의원 은행 계좌로 이를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두 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강 의원은 경찰에서 "박 의원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 도의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의장 선출에 앞서 진행된 당내 도의회 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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