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충북유통, 판결문 검토 거쳐 항소 여부 결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19일 농협 충북유통이 아시아신탁·시티콘즈 2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농협 충북유통은 청주 대농지구에 들어설 오피스텔에 직영점을 내기 위해 지난 2015년 시행사인 아시아신탁과 분양계약을 하고, 시티콘즈에는 사업을 위탁했다.

그러나 고객주차장과 카트 보관장소 등 애초 계약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6월 이 두 회사를 상대로 27억3천600여 만원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해 11월 3일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상호간 입장차가 커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한편 농협 충북유통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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