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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에서 일어난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농장주 부부 중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지적장애 2급인 고모(47)씨에게 19년간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농장주 부부 중 부인 A(6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7월 1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축사 창고에서 지내던 중 경찰에 의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청주 축사노예'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으며, 고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19년 만에 청주 오송에 사는 어머니, 누나와 상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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