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마을재산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마을 공동재산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마을공동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단위 공동재산은 마을회 소유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마을대표 또는 몇 명의 공동지분으로 관리되어져 재산이탈 등 재산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여 적정한 관리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었다.

이에, 아산시는 올해 초 마을 공동재산과 관련한 공부제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마을 공동재산대장은 주민에게 부동산 등 마을의 공동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되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부 등본, 마을 재산목록 등의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이 1987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마을회, 노인회 등의 명칭으로 관내에 650여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누락된 마을회 등에 대해서는 홍보 또는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추가 접수토록 하여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재산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유권 분쟁 예방 및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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