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의원 관련 조례 발의...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에서 건립 적정성 심의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앞으로 천안시 공공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일 천안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면 공공조형물을 건립을 희망하는 자는, 먼저 천안시의 관리부서에 건립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천안시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건립에 대한 인·허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조형물 준공 후에는 천안시의 관리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을 매년 1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 조형물을 관리하게 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나 의원은 "그동안 공공조형물은 건립 전부터 전시성 건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건립 후에는 관리 규정의 부재로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왔다"며 "이 조례안의 통과로 공공조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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