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실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참작"

자료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축구장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공만 주시해 주변을 살피지 않은 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과실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다른 일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충주에 사는 A씨(44)는 지난 2015년 6월 여름 축구장을 찾았다 뜻하지 않은 사고에 휘말렸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공을 나눠주는 이벤트가 열렸고 A씨 역시 주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을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했다.

곧바로 선수들이 관중석 곳곳을 향해 공을 던졌고 A씨는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날라오는 공을 잡기 위해 팔을 뻗다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자신의 바로 앞에 있던 B씨(38·여)를 덮쳤고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약식기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 나눠주기 같은 행사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부딪힐 수 있고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어 대비하고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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