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난해 절도 중 30% 피해액 10만원 이하

자료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사례 1= 성탄절을 앞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4시 10분께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의 외부 천막을 걷고 냉동고에 보관 중인 냉동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쳤다. 마트 주인이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A씨는 같은 달 27일 오전 1시 41분께 또다시 냉동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 주인에게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배고픔에 지친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이곳에서 훔친 물건은 냉동 피자 7개와 아이스크림 4개로 5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사례 2=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3시 48분께는 청주시 흥덕구 한 마트 앞에서 빵을 싣고 온 배달차가 빵을 분류하는 사이 B씨가 플라스틱 상자 안에서 빵 3~4개를 훔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던 B씨는 눈 앞에 펼쳐진 먹음직스러운 빵에 순간 이성을 잃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B씨의 주머니에는 단돈 1천원이 없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식료품이나 소액 물품을 훔치고 있는 것이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5천489건의 절도사건 중 424건은 피해 금액이 1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중 1천401건은 피해 금액인 10만원 이하였으며,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300여 건에 달했다.

경찰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미 범죄심사위원회를 1급지 경찰서에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권 경찰서 3곳에서 16차례에 걸쳐 경미 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 형사입건이나 즉결심판청구 대상자 59명 중 44명에 대해서 감경 처분을 내렸다.

감경 처분된 44명 중에는 절도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점유이탈물횡령이 3명, 기타가 9명이었다.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는 8명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사소한 범죄까지 형사 입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경미한 범죄로 판단되면 처분 수위를 감경하거나 훈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충북 도내에선 2015년 3월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되다가 지난해부터 청주 흥덕·청원경찰서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3명의 실무위원과 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피의자의 전과나 범행 동기, 피해 변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감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소액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미 범죄심사위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순간적인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강력한 처벌 대신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의미가 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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