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단속 결과.. 충북 영동 A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퇴출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1. 충북 영동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결과를 받고도 계속해서 이 지하수로 김밥, 초밥 등 3만8천kg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돼 시장에서 퇴출 처분을 받았다.

#2. 대전 유성구 소재 식육판매업체인 B업체는 수입산 돼지고기 1만2천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수입산 쇠고기 2천kg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3.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C업체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포장육 13.5kg의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자보다 4일 뒤로 허위 표시해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지난 4~13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단속한 결과, 48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에는 충북 28곳, 대전 28곳, 충남 17곳, 세종 2곳 등이 포함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3곳 ▶시설기준 위반 7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287곳 등이었다.

특히,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충북 영동 A업체 1곳이 적발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비식용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식품의 중량 변조, 부적합 제품임을 알고도 유통·판매,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 올해 1월 4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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