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서민상대 범죄 전문 수사반' 설치·운영

검찰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사례 1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유사수신행위 관련 범죄'. 청주지검은 지난 2016년 유사수신행위 수법으로 피해자 2천432명으로부터 152억원을 편취한 사범 32명을 인지해 수사한 후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사례 2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효력이 없는 각종 의료기기와 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방식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속칭 '떴다방 범죄'. 지난해 식약처와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793개 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여 52개 떴다방 업체 적발했다.

#사례 3

금융권 대출채무가 있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해 주겠다거나,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리로 대출을 해주고, 불법 추심행위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이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해 '떴다방',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노인이나 서민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주지검 수사과(과장 김춘호)는 지난해 악덕 사채업자로부터 고통 받고 있던 한 피해자를 구제했다. 이에 대해 해당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 왔다.

이러한 범죄로 주로 힘없는 서민 계층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 회복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24일부터 유사수신행위나 보이스피싱 등 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서민계층 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전담 수사할 '서민상대 범죄 전문 수사반'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수사반은 수사과장을 반장으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수사과 1호 수사관실 전문 수사관 4명을 반원으로 구성했다.

적발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사수신 행위 관련 범죄'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사기를 치는 등의 속칭 '떴다방 범죄'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소액대출 알선 등을 빙자해 다수에게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 범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불법 추심행위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범죄'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재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청주지검은 앞으로 전문 수사반을 중심으로 이 같은 서민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노인이나 서민계층 등이 관련 범죄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해 나가는 한편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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