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책임론 주장한 권석창 국회의원에 해명 요구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충북 제천시는 25일 "옛 동명초등학교 터에 법원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시 반대로 무산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정보고회 때 이렇게 발언한 권석창(새누리당·제천단양) 국회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제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석창 의원이 최근 의정 보고회에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청사를 동명초 자리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시가 반대해 무산됐다고 발언했다"며 "시는 반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법원 이전을 적극 추진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동명초 터를 법원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천지원과 협의했고 법원행정처에서 실사까지 했으나 공간이 좁아 신청사 용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덧붙였다.

또 "권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이에대해 권 의원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08년 사립 측량학교로 출발해 1911년 공립 보통학교 인가를 받은 동명초교는 2013년 100여 년의 명동 시대를 마감하고 천남동으로 이전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